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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보험 정보

Medical insurance

투석 환자의 의료보험 구분

일반적으로 투석 환자의 보험 구분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그 범위에 따라 건강보험 환자, 의료급여환자, 일반 환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.

건강보험 환자
  • 1) 보험 (희귀난치성 산정특례 환자로 지정)
    총 진료비의 10%는 환자의 본인 부담금으로 하고 90%는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여 수령합니다.
  • 2) 차상위 1종
    본인부담금 제외 환자로 총 진료비 100%를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하여 수령합니다.
  • 3) 차상위 2종
    내원일 1회당 진료비 1,500원은 본인 부담금이고 나머지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하여 수령합니다.
의료급여환자
  • 1) 1종 급여 대상자
    희귀난치성 본인 부담금 면제 신청 후 본인 부담금 제외 환자로 100% 관할 시군구에서 총 진료비를 수령합니다.
  • 2) 2종 급여 대상자
    내원일 1회당 진료비 1,500원은 본인 부담금이고 나머지 진료비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하여 수령합니다.
일반환자
일시적으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환자를 의미하며 외국인도 일반 환자로 분류되며 이 경우 진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.

투석 시작 후 해야 할 일

말기신부전증 진단을 받고 투석을 시작했다면 투석 환자를 위한 각종 복지 혜택을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.

산정특례 등록
  •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 20%에서 10%로 줄어드는 제도로서,
  • 건강 보험 가입자 중에서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받거나 투석과 관련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, 또는 신장이식 후 조직 거부반응억제제를 처방받은 당일 또는 이식 관련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에 해당되며,
  • 반드시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이 되어야 투석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등록신청은 주로 병원에서 신청 해드립니다.
의료급여환자
  • 투석치료 시작일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었거나(신장장애 2급) 신장이식수술을 한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(신장장애 5급) 신장장애등록을 하며 장애등급에 따라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신청방법은 본인 또는 보호자가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거주지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.
  • 신청 시 구비서류: 장애 진단서, 3개월 동안의 진료기록 사본, 반명함판 사진(3X4cm) 3매, 주민등록증, 도장
투석비 지원 (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)
  • 투석을 시작한 건강보험 환자 중 지원기준 대상자의 경우 보건소에 신청하여 등록이 되면 투석비와 투석으로 인한 합병증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
    (투석 환자의 의료보험 구분 참조)
  • 투석비 지원 신청은 신장장애 등록 후 가능합니다.
  • 신청서식과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합니다.
  • 2년마다 정기 재조사를 실시하며 자격조건 여부를 재심사합니다.

투석 환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